광주광역시는 평동산단진입로개설 등 대형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를 강화키 위해 건설공사 품질검사․시험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시는 최근 부실공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현장시험실운영의 시설기준이 미흡하고, 시험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숙련된 시험전문요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외부 국․공립시험기관과 민간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외국의 품질관리 운영사례들도 전반적인 품질관리는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품질검사․? 쳬?업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시험전문회사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시험전문기관을 고용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시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품질검사․시험업무는 외부 시험전문회사에 하도급이 허용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유사한 공종과 인접한 현장 등 통합책임감리가 가능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시험실을 공동으로 운영토록 해 품질관리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현장시험실 규모, 장비, 인력을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품질검사․시험을 내실화 하고 동시에 현장 품질관리 적정성 및 시험계획 이행여부를 연 1회에서 2회이상으로 늘리고 현장 점검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들 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주관하는 건설관리본부에 품질검사․시험 전문기술직을 배치하고 품질관리시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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