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9일까지 도로 및 교량파손의 주원인인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2개반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축하중 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매일 이동단속과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및 우치로 등 12개 주요노선과 차량 통행제한이 공고된 교량 및 동운 고가교를 포함한 12개 주요교량, 산업단지 주변도로 등에서 실시하며 시는 과다하게 짐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2천174대를 검차해 한계중량을 초과한 54대를 적발했고 과적차량 예방 단속을 위해 매주 토요일을 홍보 및 계도의 날로 정하고 대형 공사장 및 공단 등 과적차량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 계도활동을 펼쳐 도로 파손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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