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시,구 합동으로 점검 -
갈수기와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라 수질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각종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시,구 합동으로 ‘특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2년이내 환경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적색등급 및 악성폐수 발생사업장,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사업장, 대기,폐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 환경친화기업과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사업장은 제외된다. 또, 문제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다음과같다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이다. 시는 적발사업장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추적하여 특별관리하고,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시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거나 법정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우려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며, 오염방지시설 등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하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점검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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