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12세 미만 아동 지원
전남도는 도내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도는 저소득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에 이어 올해는 차상위계층가구의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실시키로 했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으로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기준 월 113만6천332원이하인 저소득계층가구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선정여부를 확인받아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입양된 18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지원을 희망하는 입양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입양사실 확인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도는 지난해도 생활이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2천585명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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