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은, 장성군 등 9개기관 합동단속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자,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자 등 15명을적발,이중 2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직접수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신원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행락인파가 증가되는 피서지역(해수욕장, 휴양림 등)인 전북 고창․부안군 및 전남 장흥․완도군 등 8개 지역 대형숙박시설(모텔․휴양림) 및 음식점의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등을 특별 단속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시설물을 운영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자 15명을 적발하였다. 금번 “피서지 오수처리시설 특별 합동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주관으로 전북 고창․부안군, 전남 장성․담양․화순․함평․장흥․완도군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05.7.21~8.12까지 지역별로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적발된 환경사범 2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행락인파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급증이 예상되어 피서지(해수욕장, 휴양림) 및 도로 휴게소의 주요 오염원인 생활오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였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반복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예방차원의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점검시설 대부분은 정상가동 중에 있었으나 일부는 사업주의 관심부족 및 운영방법 미숙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미흡하거나, 피서인파 급증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11건초과/ 16건채수 : 초과율 68.8%) 하였다 금번 합동단속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전남 장성군에서 "00농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ㄱ모씨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주택→일반음식점) 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수를 배출 하였고, 함평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ㄱ모씨는 오수처리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완도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ㄱ모씨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 , 화순군에서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ㄱ모씨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미흡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여 단속에서 적발됐다.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5일 근무제 확대 및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행락인파가 급증할 수 있는 관광지, 행락지, 국립공원 주변지역 등의 오수발생시설에 대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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