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 마련 다음달부터 개정작업 착수
전남도는 산하기관과 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운영규정중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전라남도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본격적인 해당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산하기관과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가 많아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도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었다. 따라서 도는 그동안 도의 위임.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나섰다. 유사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는 아니나 행정권한을 받은 위임받은 정부와 자치단체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각종 정관,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기업.회원(사)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준공공기관의 범위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이다. 정비대상 규제는 산하기관과 단체의 정관, 지침, 운영규정 등 대외적 효력을 갖는 규정에 포함된 모든 규제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특히 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규제를 비롯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과도한 규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 규정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이다. 도는 이번 정비지침에 따라 9월중에 부서별 준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을 확보해 관련규정 전수조사와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한 후 10월부터 전라남도 정비방안을 확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수요자입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유사행정규제 정비추진단과 전라남도 유사행정규제정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앞으로 정비실적을 분석해 시군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도 정비하는 한편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주요시책 추진에 장애가 되고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소속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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