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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일수 아줌마’ 등록 의무화 법개정
  • 박경헌
  • 등록 2005-09-01 0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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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9월1일부터 무등록 모든 사채업자 엄중 처벌
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사채업자 일명 ‘일수아줌마’도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단행키로 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정부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관련 피해중 일명 ‘일수 아줌마’ 등 소규모 사채업자의 고금리 및 불법적 채권 추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안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채업자는 이달말까지 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대부업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수행할 경우 대부업법 제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외에는 대부업에 과한 일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미등록 사채업자의 생활광고지에 홍보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폭력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게 되며,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엽서 등을 통해 채무변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해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와함께 대부중개의 제한 사항을 신설해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중개 행위와 중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대부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개인 및 소기업에게 3천만원 이내에서 대부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을 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모든 대부금액에 대해 이자율이 6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율 제한을 강화했다.도는 이같이 대부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검ㆍ경과 함께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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