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자원남획형·불법어획물 운반 및 판매 등 집중단속
전남도는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한 불법어업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9월3일까지 전남도 주관으로 시와 군, 수협, 해경 등 합동으로 도내 해역일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 어업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도는 이번단속에서 자원을 남획하고 있는 법령상 금지어업 어로행위를 비롯해 불법어구 사용행위, 불법어획물 운반·판매하는 행위,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트롤어선이나 대형기선 저인망어선, 특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해상집단 시위 주동자와 공무집행 방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원을 받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불법어업을 척결하는데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지원중단 및 면세유류공급 중지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8월말현재 자원남획형을 비롯 어업질서문란행위 등 모두 193건을 적발해 불법어업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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