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100여 필지 4만7천평...도재정 큰 보탬 기여
전남도가 도내 미등록된 주인 없는 땅 찾기 시책추진을 통해 10억 상당의 토지를 양여 받게 돼 도재정에 큰 보탬을 주게 됐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2년 가까이에 걸쳐 자체 특수시책으로 도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모두 616필지 31만4천평(공시지가 52억 상당)을 등록했다. 도는 특히 이 가운데 15%에 달하는 100여 필지 4만7천평의 10억 상당 토지를 중앙부처에 대한 수차례 건의 끝에 최근 재정경제부로부터 양여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런데 현재 자치단체에서 주인 없는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국가소유로 등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시책추진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왔다. 도는 이에 따라 미등록된 토지 등록에 따른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간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도는 지난 11월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지난 77년 국유재산법 제정이후 28년 만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개정하게 되는 쾌거와 함께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여 받게 돼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특히 서남해안 관광개발구역 내 풍광이 수려하고 전망이 뛰어난 섬과 해안선 주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이번 소유권을 도로 확정함으로써 관광개발사업에 큰 탄력을 줄 전망이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등록토지 가운데 관광개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금전보다는 토지로 양여 받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규모 섬, 등대 등을 등록해 국토면적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다도해 섬 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유재산 관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위성영상시스템 자료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한 전자 수치해도 등을 활용,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2단계 미등록된 토지 일제조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및 등록 대상은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당시 도시지역에 비해 비교적 재산가치가 적어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홀이 됐던 해안선 주변과 다도해 섬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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