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05.12.3~12.5 사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복구비중 일부인 1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전라남도는 추곡수매제 폐지, 쌀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떨어진 가운데 폭설 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상실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판단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농가가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구비 일부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에 따른 복구비는 시군의 정밀 조사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최종 확정 결과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나, 복구비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피해복구 전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각 시군에서도 이번에 지원한 도비 외에 시군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포함하여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이번 대설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 하였는데, 당초 지원기준이 농가당 영농규모 대비 농작물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로 한정되어 있어(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피해로 농가당 피해율이 낮음) 피해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원기준을 시설물이나 농작물을 기준하여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결과 반영됨으로써 많은 피해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폭설피해 농가 중 이번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06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협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규모는 피해율에 따라서 농가당 5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이자율 3%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밀조사 결과는 12. 20일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피해 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 실적은 농업시설물 459㏊, 축산시설 105㏊, 임업시설 20㏊ 등 584㏊로서 약 5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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