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신청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340대에 28,247천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지급금 28,247천원은 전액 환수조치와 관련업체와 조합에 엄중경고 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차량별 유류사용량과 운행일지 확인, 부제일 운행 여부 확인, 차량정비 기간 중 유류사용 확인, 주유소의 일자별 유류사용량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시내버스와 화물은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택시의 경우 여러 가지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하였다. ※ 부당청구 사례(택시) 1. A회사 등 5개사 201대는 부제일임에도 유류사용을 한 것으로 신청 2. B회사 등 7개사 25대는 차량정비업소에 입고(정비기간 중) 되었는데도 신청 3. C회사 등 5개사 114대는 보통의 일일사용량 이상을 신청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과다 청구된 자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수시 확인 과정을 거쳐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부당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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