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도지사,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로 결실...내년 1월 본격 추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를 이 총리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법 제정이 조기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박 지사의 이번 건의는 그 간 도가 정부를 상대로 5차례 이상 건의한 데 이은 결실로 공동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현안으로 손꼽히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난달 30일 정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완료된 이후 뚜렷한 법률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등 본격적인 후속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건의가 더욱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이다. 박 지사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혁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과 관리 및 개발주체, 지자체와 이전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이전해 올 공공기관의 이전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총리는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관련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며 함께 배석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법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법 초안을 마련하고 시·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근거와 각종 개발의 인·허가 절차에 있어 규제완화 및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항 및 공공기관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혁신도시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해 오는 2007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를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지난 23일 충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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