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조기 복구지원 위해-
도내 폭설피해 시군에 ‘재해 복구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폭설로 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가 이를 복구하는데 있어 각종 인.허가와 설계도 준비 등 행정 처리와 견실 시공을 위한 우량 자재 확보 및 시공 기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조기 복구 지원을 위해 폭설피해 시군에재해 복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해복구지원단’은 피해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하고 ‘축사 복구지원반’과 ‘원예시설 복구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편성돼 항구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축사 복구지원반’은 건축, 환경, 소방 등 인.허가 관련 행정부서와 소방서, 건축사협회 등으로, ‘원예시설 복구지원반’은 원예 관련 행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시공회사, 농가대표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축사 복구지원반’은 농지전용, 개발제한행위, 건축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인허가, 소방업무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해 나가게 된다. 특히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형 축사를 설치할 때 필요한 건축물 평면도 및 배치도는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하게 된다. 축사 복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 이미 비치돼 있는 축사 표준 설계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특히 도는 지형 등 여건이 맞지 않아 설계도를 새로 작성할 경우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평당 300~400만원으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사협회에서 무료 설계 및 감리를 대행해 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양축 농가들이 축사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사 인.허가 종합정보지도 작성 배부할 계획이다. 또 축사 철거시 배출되는 폐기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지적공사 시군 지부에도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농가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원예시설 복구지원반’은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이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불량 자재 사용 근절을 위해 농협에서 KS 규격 자재 등 우량 자재를 일괄 공급하도록 하고 견실 시공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도 실시하게 된다. 또 월동 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방지를 위해 월동 작물 재배 및 관리요령 등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농업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강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선 표준 설계도보다 더 강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 시설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표준설계도 규격을 강화해 줄 것을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고 이번 피해 시설물에 대한 복구는 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이 같은 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복구지원단’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복구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통한 견실 시공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국제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철재파이프를 8.9% 인하된 가격(1509원/m당)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농가 복구비 부담이 다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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