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5.12.3~12.24까지 대설, 강풍, 풍랑 피해 -
지난해 12.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06. 1. 18일 복구계획확정 시달된 ’05.12.3~12.24일 폭설피해 규격 및 허가시설은 기시달된 기준에 의해 복구비와 특별위로금에 대하여 설전 선지원 하도록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06. 1. 24일 부시장 부군수회의시 특별지시 하였다. - 피해 및 복구비 현황 · 피해액 : 250,184백만원(사유 245,423, 공공 4,761) · 복구액 : 331,425백만원(사유 325,271, 공공 6,154) - 허가 및 규격피해시설 복구비 선지급 · 선지원기준 : 주택전파(100%), 반파(20%), 농축산시설 및 농작물·산림작물(100%), 어선·수산시설(50%) · 선지급액 : 80,827백만원 - 특별위로금 : 844세대 8,950백만원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비지원 지침에 복구 후 지원토록 되어있는 무허가 및 비규격시설 피해 이재민 특별위로금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구호을 위하여 설전에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도록 특별지시 하였다 이로인해 무허가 축사 2,827동과 비규격 비닐하우스 22.75㏊의 피해주민 320세대가 설전에 1,306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선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사유시설은 영농기 이전인 3월말까지, 공공시설은 5월말까지 복구완료 하도록 강력히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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