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철재파이프 반드시 농협계통 통해 규격제품 구입 조치 등-
전남도는 지난해 폭설로 발생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피해와 관련, 철재파이프는 반드시 농협 계통을 통해 규격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항구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가들로 하여금 이번 폭설피해 농업시설물에 대한 항구 복구를 위해 하우스용 파이프는 반드시 농협 계통을 통해 규격품을 구입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규격 비닐하우스 모델’을 전시해 규격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문 온실 시공업체 시공으로 ‘내재해성 하우스’로 복구해 나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협중앙회의 27개 온실시공능력평가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처럼 다양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이에 따른 농가 선택 폭이 확대되고 자재 품질 향상 및 가격인하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는 농업기술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 표준설계도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된 보완 사항은 ‘파이프 규격 강화’, ‘하우스 가로대 보강’, ‘서까래 간격 좁혀 시공’, ‘하우스 지붕각도 원통형에서 복숭아형 변경’ 등이다. 양규성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최근 철강회사와 피해 비닐하우스 현장의 철재 파이프 30점을 무작위로 채취해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에 치수 및 인장 강도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대부분 KS규격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피해는 하우스 설계 기준보다 최대 10배의 적설심(積雪深)을 기록해 이 같은 우량 자재 사용과도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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