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흥군 우주센터 건설지역인 봉래면 예내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월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우주센터 건설지역인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지역 14㎢가 지난 4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우주센터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토지규제로 인해 부동산 투기요인이 사라진 한편 토지거래 및 지가 등도 안정됐기 때문에 이뤄졌다. 고흥 우주센터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초 2001년 2월4일부터 2004년 2월3일까지 3년간 봉래면 예내리 14㎢ 전역에 대해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2004년 2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년간 재지정해 운영돼 오다 지난 4일 전량 해제하게 됐다. 특히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와 신도시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는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될 경우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도, 고흥군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유지하는 등 투기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통보, 철저히 수사해 관계법 위반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한편 올 2월4일 현재 전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나주시와 담양군 등 모두 11개 시군에 총 2224㎢로 도 전체 면적(1만2073㎢)의 1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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