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 금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과거에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묶인 경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지난 2000년 7월 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지난 2002.1.1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가능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은 물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매수청구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시에 접수된 도로관련 매수청구 부지는 모두 8,648㎡(28필지)로써 예상 보상금액은 69억4천만원이나 금년에 14억6천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해당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수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가 앞으로 보상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중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는 모두 7.5㎢로써 보상금액은 약 4천4백55억원에 달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