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소방본부, 포켓용 책자 1000부 제작․배부...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제공
구급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 작전절차 (SOP)’ 가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직무성격상 생체 분비물 등과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 작전절차 (SOP)’를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17페이지 분량의 포켓용 표준작전절차 책자 1000부를 제작해 구급대원과 직무상 책임이 있는 파출소장 등 관계자에게 배부 항상 소지하도록 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데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통해 감염억제, 황당한 폭행피해 방지, 구급차 안전운행 등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표준작전절차’의 중점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방지 책무에 대해 감염방지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감염방지 책임간부인 소방서장과 과장, 파출소장, 구급대원에 대한 각자의 임무를 지정하고 계층간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 구급대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감염방지를 위해 연 2회 건강검진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이하선염, 파상풍 등에 대한 백신접종과 감염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3년간 기록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파출소는 구급장비의 저장, 소독, 폐기공간을 설치하고 현장활동시 착용한 작업복은 반드시 파출소에서 세탁하고 이불은 개인마다 지급하도록 했다. 1회용 멸균장갑의 사용의무화와 환자에 사용된 모든 시트는 환자를 이송한 의료기관에서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현장 구급활동 중에 얼굴에 생체분비물이 튈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도록 하고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에 노출시에는 노출된 부위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했다. 유해물질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접촉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후 감염이 의심될 경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구급대원의 황당한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119상황실에서 최초로 구급 접수시 범죄현장으로 의심될 때는 경찰관과 동시 출동함은 물론 병원 이송시 동승하도록 협조하고 환자 등이 흉기를 쥐고 있거나 폭행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 확보 등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표준작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119구급대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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