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4.14(44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하여 직권조치 예정,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주민등록할 경우 1/2까지 경감
부산시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을 통하여 일제정리가 연1회인 점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정리의 실효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해줄 방침이다. 일제정리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44일간 226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및 재발급 포함) 발급 등을 중점추진하며, 각급 기관별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등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오는 3월 16일까지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자로 참여하여 무단전출자,무단전입자 또는 허위신고자, 집단거주지역,노숙자,부랑인,출생 미신고자, 사망추청자, 국외이주자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후,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최고(7일)와 공고(7일)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정리기간(3.2~4.14)중 미신고,허위신고,말소자,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자진으로 신고를 바라고, 정리기간중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통장 및 담당공무원 방문시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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