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현재 복구율 88% 보여...올 영농 차질없도록 전력 방침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중 발생한 도내 사유시설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작업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도내 폭설.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상황은 이달 13일 현재 농작물과 어망․어구시설의 경우 100%, 비닐하우스 93%, 축산시설은 75%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종합 진도가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폭설피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 따라 올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공무원과 유관 기관 단체 등 자원봉사와 군, 소방서의 전문인력 등 연인원 20만5천명이 지원되는 등 모든 도민이 합심해 폭설피해 조기 복구에 힘써왔다. 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일반재난지역의 지원 기준보다 약 30% 정도인 770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비규격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원 폭이 대폭 확대돼 영세 농어가의 복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폭설피해 집계 후 추가로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전남도 예비비 등에서 7억9천2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복구 자재에 대해 규격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등 인.허가 절차부터 세심한 행정지원을 병행해 왔다. 특히 도는 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것과 함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우기 전인 오는 5월말까지 모든 피해시설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복구지원체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당초 중앙 7개 부.청 12개 부서, 시도 12개 부서, 시군 8개 부서로 분산된 지원부서를 소방방재청 복구비 통합 → 시도(복구지원과) → 시군(재난관리과)을 통해 ‘원-스톱(One Stop)’ 처리하도록 일원화됐다. 피해 농어가에 지급될 복구비도 시군에서 피해신고 접수.확인 후 우선 시군자체 예산으로 복구계획수립 전 긴급 지원하도록 개정돼 복구비 지연지급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복구를 보다 더 신속히 할 수 있게 됐다. 복구비 항목도 당초 위로금, 입식비,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10개 지원 명칭을 농어가별로 피해상황을 통합해 ‘재난지원금’으로 일괄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도는 다만, 자연재해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농어가가 서면으로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도보나 반회보 등을 통해 홍보함은 물론 이장단 회의나 농업기술원의 농업인 위탁 교육시 자연재해피해 신고요령 등을 전파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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