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시 진동 인근 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해 16일부터 진주담치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이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한 116㎍/100g이 검출, 경남도에 생산 및 거래전단계의 패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유통단계를 차단했다. 해양부는 또 시중에 유통중인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하였음을 증명하는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 활동을 강화, 봄철 행락객들에 대한 현장지도와 더불어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패류독소는 유해성 플랑크톤에 의해 매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데 600㎍ 이상 섭취시 호흡장애와 더불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해양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중 월 1회씩 패류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 6월에는 월 2회씩 조사해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될 경우 채취금지 해역 지정은 물론 주 2회로 검사주기를 조정, 기준치 이하가 될 때까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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