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연장제도 도입과 봉안시설(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국.공유림 30만㎡이상의 대규모 산림으로 조성된 수목장림을 조성해 자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고 합리적인인 장례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100㎡)미만일 경우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온 화장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시설확충 및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요금을 싸게하는 화장요금차등부과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과도한 석물사용를 규제하기 위해 석물높이를 70㎝로 , 설치면적을 1.96㎡로 제한하고 상석. 비석 등의 종류와 크기 등은 시행령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종교단체에서 납골시설을 섥치․운영할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그 동안 자유업인 장례식장은 영업신고제로 전환되고 장례지도사 자격과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정부(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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