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17일부터 건설교통부 등과 합동단속 실시 적발시 보상제외 방침
해남과 영암 등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및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예정지역 내 보상을 노린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17일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전남도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추후 보상을 노린 나무식재, 가건물 축조, 양어장 설치 등의 부당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17일부터 건설교통부, 해남.영암.무안군과 합동으로 비디오 및 사진촬영 등 현황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는 물론 이전에 이뤄진 각종 행위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내용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확보, 추후 보상 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부당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그런데 도는 정부로부터 이 곳 일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고시하고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행위를 단속해 왔다. 배용태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은 “전남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앞장서 부당행위 근절 운동에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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