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에 따르면 금년도 1/4분기 광주지역에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 3월말 현재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가 전년 동기 350명보다 26.2%가 증가한 442명이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도 전년 동기 318명보다 32.0%가 증가한 42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부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의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산전후휴가자의 증가로 인하여 육아휴직의 사용 여건도 함께 성숙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유․사산휴가제도를 2명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산휴가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있으며,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통하여 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90일 이상(산후 45일 이상)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최고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도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가 1세 미만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 받았을 경우 최대 1년간(매월 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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