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1일 오후 3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제4차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제5차 보상 재심신청자 중 관련여부 심사에서 인정된 자를 제외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심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여부심사와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의 단서규정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바꾸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와 관련성 심사기준의 시기적.공간적.내용적 범위의 기준을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006년 3월 24일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명과 관련용어 등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하였으며, 장해등급판정의 세부기준을 “노동부 예규 제10호”를 적용하던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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