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 달 사전 예고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소장 나공주)는 봄철 산행 성수기를 맞아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 출입(일명 샛길)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남부사무소는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샛길 출입행위 관련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 후 6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남부(구례지역)권내에 정규 탐방로는 화엄사∼무넹기∼노고단∼천왕봉을 비롯해 직전마을∼임걸령∼천왕봉, 당동∼만복대, 성삼재∼만복대의 모두 4개 구간으로 한정돼 있다. 국립공원 내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출입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근거해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지리산남부사무소는 샛길출입 행위뿐만 아니라 흡연,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산악회 리본부착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리산남부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에 앞서 언론보도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전하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