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강진 만덕.사내 대상 농림부 등 중앙정부에 집중 요청키로
전남도는 간척지(강진 만덕.사내) 경작농가에 대해서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쌀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목표가격(17만83원/80kg)을 설정,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기본적으로 지난 98~2000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벼, 왕골, 연근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 동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2000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는 도내 간척지(강진 만덕.사내) 일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지급요건 기준 연도를 개정.완화하거나 쌀 생산 목적으로 조성되는 농지(간척지)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다음 연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는 도가 농업.농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간척지 경작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추진 등을 위한 차원이다. 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등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