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겨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주세요 -
다 사용한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배출합시다!!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25㎎)이 들어있는 폐형광등은 그간 적정처리 방법이 없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하였으나, 지난 2004년 완벽한 수은처리가 가능한 폐형광등 처리설비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리 배출되어 적정 처리되고 있다. 부산시는 2004년 1월부터 폐형광등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으로 분리수거하였으나,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 지연과 분리수거 체계구축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폐형광등을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및 사업장에서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은 직관형·환형(원형)·콤팩트형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로 배출방법은△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겨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폐형광등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으로부터 환경·토양오염 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중한 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재활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폐형광등 분리수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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