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06.6.30 현재 광주.전남지역 체불임금은 105억원(1,190개소, 3,960명분)으로 작년 동기에 비하여 12억7천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발생 2,764 개소, 7,102명, 182억원으로 청산은 1,574 개소에 3,139명으로 77억원이며,권리구제율은 44.2%(전국 평균 40.8%) 나타났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수사하여 처벌토록 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부도, 휴폐업 등으로 도산한 34개업체 근로자 539명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25억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 1,669명에 대하여는 05.7.1부터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무료법률구조서비스』제도를 통하여 민사소송(소송가액 69억원)을 제기토록 지원하였다. 체당금제도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하는 제도다. 한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은 현재 1,258건이 처리중에 있는바 전년 동기대비 18.2% 감소하였고 접수 건수는 6.7% 감소하였다. 접수건수 6,847건에 처리건수는 5,589건(사법처리 1,930건, 34.5%) 이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06년 하반기에도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자원임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체당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체불임금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사업주 측의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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