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해만 음주운항으로 세 번째 적발, “음주운항 해난사고의 시작입니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 무안군 해제면 계도 앞바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예인선 대흥1호(83톤, 목포선적) 선장 박00(51세, 전남 장흥군 용산면)씨를 해상 교통 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전했다.목포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7월 7일 밤 11시 55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 부두에서 출항하여 다음날 아침 8시경 술을 마시고 상기 해상까지 음주 후 조타기를 조종한 혐의다.또한 박씨는 지난 5월 5일경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목포항 묘지 투묘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9% 주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만 음주운항으로 3번째 적발되어 대검찰청 해상 음주운항자 구속 처리 기준(3년내 2번이상시 구속)에 의해 지난 20일 구속조치 되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어선 충돌 등 각종 해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며, 운항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음주운항 행위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한편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고,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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