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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등 5개소 적발조치
  • 이광영
  • 등록 2006-07-25 0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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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전남ㆍ북, 제주지역 45개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및 처리업자 단속을 실시하여 폐기물 혼합처리 등으로 5개소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남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간에 걸쳐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31개소와 중간처리업체 14개소 등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를 적발조치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남부지엔씨(주)는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부적정하게 보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고 있는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하남2지구 택지조성공사 토목2공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서 작성위반 ▶북신안농협증도지점이 시행하고 있는 창고철거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개선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고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폐기물 배출신고와 폐기물 처리 등을 관리해왔으나, 작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500톤(내년부터는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폐기물배출․처리 등을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발주자들은 이러한 사항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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