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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강화 추진
  • 박경신
  • 등록 2006-07-27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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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담보책임 기간 확대 등 관련 법 개정 건의...견실시공 유도 기대
전남도는 26일 토공사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해 건설회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재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공공시설물 피해 가운데 도로시설 피해 146개소가 대부분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공유실이 원인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교량은 7~10년, 터널 10년, 도로, 부지정리, 조경, 토공, 석공사, 포장 등은 2년으로 돼 있다. 각 발주관서에서는 공사의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2~10년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경․중에 따라 시공회사가 직접 보수 또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장기간 진행된 배수불량 토공, 배수시설 등의 공종이 2년을 경과하면 그 법적 책임이 없어 시설물 관리청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이에 따라, 25일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도록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긴급히 건의 했다. 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면 교량 등 주요 구조물과 같은 토공 구조물 등 기타 공종에도 정밀시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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