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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 ‘호응’
  • 박경석
  • 등록 2006-07-27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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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올 6월말현재 지적측량, 지적 제증명 발급 등 865건 대행처리
부동산을 소유한 도내 장애인에 대해 토지업무 종사자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부동산관련 민원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부동산을 보유한 장애인은 1만2667명에 달하고 있고 부동산관련 전문가 36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소유권에 관한 민원상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대장 등 각종 제증명발급업무 대행, 지적측량상담,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기부등본발급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올 6월말현재 장애인 부동산관련 민원처리건수는 모두 865건으로, 지역별로는 영암 214건, 신안 91건, 함평 71건 순으로 조사되는 등 도내 부동산을 보유한 장애인들로부터 이 후견인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요 민원대행 처리 유형별로는 지적 제증명발급이 43%, 등기부등본발급 16%, 건축물대장발급 11%, 토지분할.합병 7%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시책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8월중 대상자에게 설문서를 교부,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주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도내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시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정에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후견인(또는 시군 민원실 지적부서)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의 가정방문을 통해 각종 부동산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기타 상담이나 종합안내는 전남도 토지관리과(061-286-7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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