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법,탈법 행위 근절 위해 5505건 9657필지 대상
전남도는 27일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도는 이에 따라, 이날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시군 관계관 교육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농지 산림 도시계획부서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5505건 9657필지이다. 이번 조사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한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용의무 위반이 고의 상습적이거나 허위의 이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등 이용목적 위반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해 도내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11개 시군에 2224㎢로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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