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06. 6. 3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100.8k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무허가 조업, 이하 EEZ법)위반으로 나포되어 위탁 관리 중이던 중국어선 노일어1059호(74톤, 단타망, 강선, 석구선적) 등 2척이 담보금 각 3,000만원씩 도합 6,000만원을 납부코 금일 강제 퇴거되었다고 밝혔다. 위 중국어선들은 EEZ법 제5조 “외국어선이 대한민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다 나포된 것으로,무허가(50톤 이상 80톤 미만 선박) 조업 시 담보금 최고 금액 4,000만원까지 납부케 하고 있으나,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 6명이 대전교도소에서 40일간 구금되어 각 1,000만원씩 삭감된 3,000만원씩 납부코 선원 및 어선이 석방· 퇴거 된 것이다.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주권 수호 및 바다가족 생업터전 확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 들어 현재까지 중국어선 총 7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0억 6,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올해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해·공 연계 경비시스템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국측 금어기가 종료시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