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동구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투기목적의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취득을 억제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2,060건에 2,711필지이며, 조사내용은 농지의 자경 여부,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이용계획대로 이행 여부,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 취득 후 실제 거주 여부, 취득 후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방치 미이용 여부 등이다. 이용실태 조사 후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위반행위자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인취재본부 사회부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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