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는 9월 20일 제5차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5차 보상 재심을 신청(2005.3.21~5.31)한 330명에 대하여 그 동안 신청내용, 인우보증 내용, 사실조사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27회에 걸친 관련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31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 21명에 대하여는 13억 5천 9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며, 10명에 대하여는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키로 하였다. 심의결과 신청자 330명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31명, 재심사 대상자는 280명이며, 19명은 기각하였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21명은 행방불명 2명, 상이후 사망 1명, 상이 10명, 연행.구금.상이 8명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보상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모두 7,716명이 신청해 5,060명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보상금을 받았다.- 광주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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