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은 오는 10.11부터 11.30까지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다.이번 점검은 관내(의정부,포천,남양주,고양,파주,동두천) 25개 사업장[동진기업외 24개소]이 대상이며, 가산수당 및, 휴일.휴가, 직장내성희롱, 최저임금 등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중점점검사항 관련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계획이다.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은 이번 집중점검이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계층간의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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