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원비 지원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복지 증진 기여 -
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입원비 및 재활보조기구 등 의료비 지원을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최저생계비의 200%『3인가구 기준 월1백8십여만원 정도 수준』이하인 1~6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단,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또한,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의 경우 욕창방지용 매트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자시계를 지원하며, 청각장애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를 지원한다.더불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1~6급 장애인에게는 1인당 2백5십만원까지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단, 학업 또는 취업에 필요한 보조기구는 우선 지원한다.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저소득장애인은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인취재본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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