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후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신형 카메라로 교체, 10.23(월)부터 본격 운용, 가동시간외는 영상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기능 수행, 버스전용 차로 고유기능 회복 기대 -
부산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기능 회복을 위해 노후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오는 10월 23일부터 운용하면서 단속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그 동안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내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98.12.1부터 주요 지점 1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1대와 함께 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단속해 오고 있었으나 기기의 노후화로 잦은 가동중단과 기기수선·정비곤란으로 전반적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에 교체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속촬영식으로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 추적이 가능하고 전용차로 가동시간 외에는 영상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10개노선 19개구간 78.8㎞을 운용하고 있다.부산취재 김성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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