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 따르면 육성수면 지정 배경은 여수시 어업인 등은 수산업경기가 침체되어 활로를 찾기 위해 새로운 어장 개발을 모색하던 중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방 9마일 해역(작도 인근해역)에 자연산 키조개의 대량 서식지를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자원량조사를 의뢰한 결과 키조개 분포밀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고, 또한, 동 수면은 전남, 경남 선적의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주조업 해역으로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함으로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부가가치 패류인 키조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의거 해수부 승인을 득하여 전남도에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였으며, 아울러 키조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남해안 득량만 일대에 절대 부족한 치패를 공급하는 등 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에서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육성수면에 대하여 경남도는 남해군 어민들의 조업구역내에 일방적으로 전라남도가 육성수면을 지정하여 어업분쟁을 유발함은 물론, 남해군 어업인들이 주 조업생계터전을 잃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해당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전라남도에 육성수면 지정해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최근 해수부 국감장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육성수면 지정이 부당하다하여 질의하는 등 어민들에게 혼동을 주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밑바탕에는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수부, 국립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07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해상경계설정에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써 기 지정된 전남 육성수면을 백지화 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산남도가 주장하는 어업문쟁은 수산관계법령상 어업분쟁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왜냐하면 국가발행 도면상 그어진 시·도 경계선(전국통용)에 따라 행정관례에 의거 전남수역이 명백하고, 육성수면 지정·승인도 합법적인 결과에 의해 이뤄졌고 그 지정당시와 그 이후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1년6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어떠한 궁극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업분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수산관계법령이 정한「어업분쟁」은 동 수면 지정이후 이 어장관리·운영자 간의 어업분쟁을 의미하며, 시·도간의 어업분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육성지정 및 해제 권한이 있는 전남도에서는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박진아 어업생산과장은 어업분쟁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육성수면의 본래 목적인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번식보호”를 위하고 날로 침체되어 가는 수산업 경제 침체의 활성화 도모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다면, 더 이상 양 도, 양 시·군간의 무의미한 행정력 소모와 어민간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일은 중단되어야 하며, 해상경계 측면 보다는 순수한 육성수면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양도 어업인들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감사원의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결과를 보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당연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만약 우리도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행정 주체상의 하자로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판결을 기대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와관련하여 적법절차에 의거 지정 승인된 전남 키조개 육성수면에 대해여 만약 경남도에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을 제시해 오면 언제든지 검토해 볼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어업인등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도 어업분쟁 중재권이 있는 만큼 육성수면 해제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명확하게 판단하여 줄 것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결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전남수역에 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지정 승인 철회 및 취소 요구시 최대 피해자는 전남어업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갈등 등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소송 및 피해보상 소송 등 법적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박 경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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