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포해경, 낚시어선 안전사고 방지 대책 회의 개최 -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30일 09:30~10:50 가을철 바다 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 종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방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 번 회의에는 특공대, 항공대, 형사기동정, 파출소장, 순찰정 운용자 등 21명이 참석하여 낚시어선 안전사고 방지 대책, 조난선 예인 시 주의사항, 신원 미 확인자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최근 목포해경에서는 9월 초부터 불법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 정원초과 29건, 미신고 영업 17건 등 총 7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유형과 관련하여 낚시업자는 승객 및 선박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저해되는 정원초과 및 미신고 영업 행위 절대 금지, 출항 전 안전장비와 통신기 등 선박장비의 정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낚시객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신고되지 않은 낚시어선을 이용하지 말 것과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정원을 확인하여 과승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목포해양경찰은 각 파출소 단위별로 낚시어선 선주, 선장등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항 준수를 위한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과승 등 승객 안전을 무시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여 해·육상 입체 단속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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