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자연부락이나 농촌 들녘.소형공장 밀집지역에서 불법소각 및 폐기물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이나, 소형공장 밀집지역 등에서 사업과정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 및 폐비닐 등과 같이 악취발생은 물론 다이옥신과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페기물들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내에 폐드럼 등 간이소각시설을 이용한 불법 소각처리 행위가 빈번하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부락내 원주민들로 구성된 '내고장 환경지킴이단'과 연계해 민.관 합동 특별감시단을 편성, 지도.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우선 이를 위해 시는 경고판과 현수막을 취약지역 50여개소에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시는 감시단에게 감시활동 요령 및 관계 법령, 단속기법 등을 현장에서 교육해 감시단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스스로 지역환경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사업장내에 보관되어 있는 간이소각통에 대해서는 모두 자체 폐기후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아울러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사업장 대표 등관계자들이 불법소각행위와 무단투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이소각시설물 철거 및 주변 청소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길 당부했다. 경인 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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