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올 11월 현재 13만654건 접수...이동민원실 운영 등 통해 성과 나타나
미등기, 상속,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건수가 현재 13만6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신안군이 1만6614건으로 가장 많고, 고흥군 1만6243건, 완도군 9450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목별 신청비율은 농지 66.4%, 임야 14.1%, 기타 1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민들의 관심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전남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등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여수, 완도, 신안, 무안, 장성 등의 도서벽지지역에 현장 이동민원실을 시범운영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464건, 지적측량 72건, 토지분할·합병 10건 등 총 546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가능한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 상속, 미등기 부동산이어야 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시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20만원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신청방법은 시·읍면장이 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이 보증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청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실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도서벽지지역 대상주민에 대해서는 이동민원실을 연장·운영하는 등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김선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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