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반발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야탑동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종부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게시해놓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징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다수 선의의 주민들에게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884가구 가운데 49평형 이상 300여가구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고 입주자대표회의측은 보고 있다. 분당 신도시의 종부세 과세대상은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2만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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