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겨울철 설해 예방위해 시민 자율 참여 홍보 전개 -
시는 앞으로 다가올 설해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부천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의거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실시 의무화에 따라 시민 자율의 제설작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설장비와 작업인력의 한계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제설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인취재본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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