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가 이달에 부과 고지된다 -
자동차,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06년 12월16일부터 금융기관 휴무에 따라 2007년 1월 2일까지이다. 시는 이번에 부과예정인 자동차세는 총 139,767건 14,597백만원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실시간전자납부(http://www.giro.or.kr) 또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또한,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납부 방법 이용시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난 통장을 삽입하여 「공과금 납부창」에 접속하여 지방세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입력 후 납부하면 된다. 농협텔레뱅킹 이용시는 납기내에 농협계좌 소지자에 한하며 국번없이 1588-2100을 눌러 141(지방세 서비스코드 누름) 후 음성안내에 따라 이체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시는 인터넷지로나 자동이체, 농협텔레뱅킹 등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면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납세자 보상점수」가 부여되고 누적 보상점수가 5,000점 초과시 100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게 되고, 1건당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최고 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 650-2754~2756, 소사구 세무과 340-6038~6040, 오정구 세무과 680-2190~2193 로 문의 하면된다.경인취재본부 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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