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 대기환경 악취저감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안산시는 악취문제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왔다.안산시는 2006년 5월 19일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반월 시화공화단지, 반월도금단지를 내년 1월1일을 기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배출구 복합 악취기준치는 희석배수 1000배 이하에서 500배이하로, 부지경계복합악취 기준치는 희석배수 20배 이하에서 15배 이하로 강화해 관련업체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같은 허용기준을 적용해 배출구및 부지경계에서 배출되는 악취도를 채취, 분석의뢰결과 허용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및 사용중지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서서 관련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또 강화된 허용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업체의 악취방치계획 조기이행과 방지시설의 철저한 지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악취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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