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문화도시에 걸맞는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쾌적 하고 질서정연한 도시조성과 건전한 옥외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 및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 이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각 업소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도로(인도)나 사유지 등에 경쟁적으로 일명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또는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전기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 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은 점차 대형화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신고를 필하고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원미구에서는 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등)에 대하여는 계고 절차 없이 즉시 강제철거 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가로간판, 돌출 등 벽면에 부착된 모든 광고물)은 사전정비 안내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고발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부천시 원미구는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정비팀(허가관련650-2359, 불법광고물 관련 650-2158)으로 문의 하면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