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동구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설치를 완료한 후 보유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실사작업과 평가를 거쳐 그간 시험 운영을 실시했고, 12월 21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과 올바른 이해」를 통한 경영마인드 구축을 위해 김혁 성균관대 교수를 초빙해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수익과 부채, 순자산으로 나눠 그 변동내역을 일반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제도이다. 구관계자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지자체의 살림살이 내용과 재정운용의 성과 확인이 쉬워져 주민이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현에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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